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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 복비는 누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몇가지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등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에는 아래처럼 몇가지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이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인지?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는 경우인지?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자동 연장중 이사를 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불해야하는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분이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서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계약서 작성된 상태)


<세입자 입장>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전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는것이 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에는

세입자(임차인)가 이사를 나가는 집의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드물게 집주인분이 인심이 좋아서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전세금을 올린 상태라면 전세금을 올리기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부담하기도 합니다.


만약 운좋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위 예시는 특이한 상황을 예를 든 것이고, 일반적인 관례는 세입자(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에는 세입자가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


집주인 입장에는 전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게게 된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이사는 하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를 하는것으로 하고, 복(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임차인)가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확실한 합의를 위해서는 문자로 내용을 보내,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문제가 없지만,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이 아무런 얘기없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세입자가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중 이사 (묵시적 갱신된 상태)


<세입자 입장>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재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제1항에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갱신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임차인)가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3개월 전에 미리 이사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이해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될듯 합니다.





<집주인 입장>


보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집주인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쯤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냥 자동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문자'로라도 재계약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통보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세입자가 2년 연장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되더라도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밝혔다면,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의 부담을 50%씩 나눠서 내자고 잘 설득하여 합의를 보는것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집주인(임대인)이 복비(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동 연장전에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전세를 비워야 해서 전세기간 만료전에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이 이사 비용등 비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전액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싶지 않다면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보상없이 그냥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의사가 있다면 금액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 만족스롭도록 협의를 보시면 되며, 계약기간 내에서는 세입자(임차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에는 복비나 기타 비용은 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를 잘 보신다면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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