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계약연장 - 전세보증금 인상시 기존 계약서에 금액을 수정하면 안되는 이유

전세계약연장 시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입금해주고 인상한 금액을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해서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하자는대로 그냥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집이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상된 보증금은 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등기에 등록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서를 수정을 한 경우에는 기존 금액만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뒤로 밀려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제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출등으로 등기 설정된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것을 제외하고도 나의 전제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계약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금액 다음이 바로 자신의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에 금액을 수정해서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안받아 줄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약서에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전세보증금 인상하면서 전체금액에 대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 받은것은 날아갑니다.

즉 오늘 날짜로 전체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며, 그만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는 기존 확정일자 받은 그대로 계약과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상된 전제보증금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 우선변제권이 2개가 되는것 입니다.

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하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연장 시 전세보증금 인상을 기존 계약서에 금액을 수정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해서 주인분을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왜 안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이해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역시 아는것이 힘입니다. ^^


혹시라도 같은 상황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