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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 준비물

오늘은 전세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면 되며,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될때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할때도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것 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금액을 수정하거나 영수증만 발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금액은 우선순위가 밀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한번 받은 계약서는 동사무소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하며, 기존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간혹 잘 몰라서 재계약서 기존금액과 인상분을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고 다시받은 확정일자로 설정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기때문에 반드시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증금이 인상되어 인상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할때 준비해야할 준비물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수수료 600원 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는것이 여러모로 심플합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몇분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럼 아래 사진처럼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딱! 찍히게 됩니다.

오늘 날짜로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입력사항도 많고, 계약서도 스캔해서 업로드 해야하고, 각종 인증에 결제까지 너무 번거로워서 저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은 재계약시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번거로워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집이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정도의 노력은 선수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일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에코마일리지라고 아세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를 절감하면 그 비율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작은 금액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한번 신청해 보세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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