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전환통지서 -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간이과세자전환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일반과세자로 진행중인데,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라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계속 지속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는 간단히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제일 불편한 것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신청을 위해서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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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