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보증금 인상시 계약서 작성방법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통보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하고, 세입자들은 목돈을 마련하는게 부담이 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계속 연장해서 살려고 하면 보증금 인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할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금액을 지우고 수정후 도장을 찍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하려면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하면 인상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할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입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길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것 입니다.

그런데 한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안되며,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간혹 잘못 생각하시고 전체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확정일자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전에 집주인이 담보 대출이라도 받은 경우라면 우선 순위가 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시면 안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특약사항에 기존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3. 보증금 인상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체크사항



보증금 인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때 체크해야할 사항은 특약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표시나 임대인, 임차인 정보는 당연히 표시되어야 하는 기본 내용이구요~

인상된 보증금 금액과 연장기간(존속기간)도 당연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인상된 보증금, 기존 보증금 금액, 기존계약기간 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특약사항에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천만원(\10,000,000)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

 (기존계약내용 :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전세계약기간 : 2016년 12월 10일 ~ 2018년 12월 9일)'




4. 전세 보증금 인상 계약서 양식 파일



전세 보증금 인상 계약서 양식 파일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다운로드 하셔서 간단히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양식 파일 - 전세 재계약시]





오늘은 전세 보증금 인상에 따른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몇년에 한번씩 발생되는 일이라 잘 잊어버리게 되는데, 꼼꼼히 잘 챙겨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