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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인터넷 홈택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만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쉽게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저랑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기 쉽도록 발행 방법  하나하나를 화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글은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 개인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서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검색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상단에 로그인 메뉴와 회원가입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다시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게 편합니다.





지금은 로그인 과정이기 때문에 은행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에 인증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후 먼저 사업장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인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업장선택'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사업장선택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선택을 하신후 메인페이를 보시면 중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원래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 있는 메뉴인데, 사용 편의를 위해서 밖에다 따로 빼 놓은거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아니라고 뜹니다.

범용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뜨겠지만, 은행용 인증서로 로그인 하심 분들은 아래 팝업창이 뜹니다.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냥 '확인'을 누르시고 넘어 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하신 아래와 같이 인증페이지가 뜰겁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인증을 했는데,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멈춰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져를 이용할때 가끔 생기는 현상인데, 브라우져를 닫고 다시 켜거나 익스플로러 브라우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공급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빨간 박스 부분만 직접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를 모두 입력후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페이지 뜹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넘여기시면 됩니다.





그럼 상단에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MagicXMLSecurityNX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브라우져 좌측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다운된 것을 확인하실수 있는데, 열기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에 인증서 선택창이 뜹니다.

이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한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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