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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안하면 등록면허세 및 과태료 부과

사업자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야 하는 것을 아시나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날아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40,500원 입니다.)

또한 사업자 폐업신고 후 5일내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등록면허세와 과태료 때문이라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구청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은 먼저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신고증 원본을 우편으로 구청에 송부를 하면 됩니다. 우편이 싫으시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통신판매신고증 원본을 분실?하셨다면 사유서를 한장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는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2)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은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폐업신고증 한장을 간단히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저는 구청이 집에서 멀지 않아서 직접가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어차피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도 반납해야 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보내고 하는게 더 귀찮은거 같아서 직접 방문했는데, 금방 처리되어서 이거는 직접 방문하는게 더 편한듯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중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정부24'라고 검색을 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 안하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탭'을 클릭하고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정부24 홈페이지에 상단 검색부분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데, 첫번째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항목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고인의 내용을 입력한 후에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시면 확인증을 출력하여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구비서류 체출하는 것이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안하면 등록면허세과태료 부과되므로 꼭 체크해서 불이익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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