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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기한 - 쇼핑몰 개인사업자

폐업시 반드시 해야할 일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 방법은 부가세 기한인 1월과 7월에 하지만, 폐업시 에는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 기한은 폐업후 익월(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잊지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시에 처리해야할 일들의 의외로 많은데, 폐업시 꼭 체크해야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인터넷 폐업신고]


폐업시 부가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를 하는데, 부가세 신고 방법이 의외로 복잡해서 하는 방법을 참고할곳이 필요합니다.

저도 폐업하면서 부가세 신고 방법이 헷갈려서 여러번 수정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진행한 부가세 신고 방법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도 쇼핑몰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부들이하게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실거 같습니다.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 같아 조금 자세하게 부가세 신고방법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홈택스' 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하신후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메인페이지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신고/납부 페이지에서 우측에 있는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 합니다.





우리는 폐업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폐업확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다음은 입력서식 선택 페이지 인데, 자신의 사업자 업종에 맞게 미리 서식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기본으로 체크된 사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페이지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마직막에 체크되어 있는 전자신고공제세액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1만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본 페이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다른 페이지를 갔다왔다 하면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인데, 보통 1, 3, 4번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페이지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하신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입력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올해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합니다.





다음은 3번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 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기타 매출 금액을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카드 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의 우측에 있는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를 해 봅니다.





아직 연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자료가 등록이 안되어서 조회해도 내용이 조회되질 않습니다.

각 분기 다음달 15일경에 신용카드 자료가 일괄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출 자료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조회 화면인데, 현금영수증은 내역이 나오네요~





위에서 살펴본 발행내역 페이지에서 매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이용하시다면 각 '쇼핑몰 어드민' 페이지에 매출자료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내역' 메뉴에 보시면 각 월별로 매출 신고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합계금액을 아래 입력란에 각각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기타 매출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매출자료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아래에 있는 '과세표준명세'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와 일치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해당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명세 금액이 입금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10번과 14번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10번 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수신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단에 합계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14번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매입 부분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내역을 조회할수 있지만 이또한 아직 자료가 전산상으로 등로되지 않아서 내역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합니다.

사업용 카드 내역 자료를 취합하여 합계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완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금액과 세액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하단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매입세액 입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경감,공제세액' 부분을 입력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18번 먼저하고, 19번을 작성해야 합니다.





18번 항목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1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내용 확인만 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19번 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뜹니다.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는 내용인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며,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20번 항목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완료됩니다.

저는 올해 매출 기간과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었습니다.

27번에 납부해야할 세액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오류 페이지가 뜬다면, 앞에서 입력한 18번 항목과 19번 항목을 차례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그럴겁니다. 19번 항목에 가서 '작성하기'를 한번 더 누르시고 작성하시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겁니다.





이제 신고서 제출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접수증' 확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확인하기에 체크를 합니다.





하단에 '확인하였습니다.' 부분도 체크를 하고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지 폐업시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이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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