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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준비물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쇼핑몰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사업자등록을 한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진행시 필요한 준비물(서류)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하구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아래에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준비물 요약>

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2) 쿠팡 판매자센터에서 쇼핑몰 판매자 가입(타 쇼핑몰도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3)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첫번째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두번째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쿠팡 판매자센터 같은 쇼핑몰 판매자센터 가입을 하시면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쇼핑몰에서도 가능한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고 확인증을 다운받는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가입 방법 - 준비물]


이번에는 쿠팡 판매자 센터를 이용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쿠팡 판매자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쿠팡 셀러스'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쿠팡 셀러스 홈페이지가 열리고, 판매자 가입을 위해서 '지금 판매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정보 입력 페이지인데, 일부 필수 정보만 입력하고 임시저장을 하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나중에 통신판매업신고 후 등록하겠습니다.' 를 선택하면 확인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중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세번째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검색창에 '정부24'라고 검색해 주세요~

참고로 민원24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하나 2019년 8월부터 정부24로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 안하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주세요~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 탭'을 클릭하면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정부24 메인페이지로 오셔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첫번째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의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먼저 신고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인 정보중에 '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쿠팡의 호스트 서버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다른 쇼핑몰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쇼핑몰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페이지 제일 하단에 풋터 영역에 '사업자정보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소재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인데 해당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청서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구비서류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검색 버튼으로 '방문수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수령 밖에는 안되며, 신고가 완료되면 구정에 직접 수령하러 가셔야 합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끝이 납니다.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 내역에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는데 대략 3~4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3일 정도 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상태가 완료로 바뀌어 있으면 해당 구청에 전화해 보시면 수령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전에 완료되면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수령하시러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직접 수령하러 가는것 빼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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