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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 필수체크사항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중에 필수 체크사항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지만, 체크해야할 폐업신고절차가 몇가지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셨다면 통신판매업도 별도로 폐업신고절차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통신판매업은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던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 필수체크사항 >


1)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방법설명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인터넷 폐업신고


2)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방법설명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방법 - 인터넷 홈택스 이용


3)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안할 경우 매년 면허세 40,500원 부과 및 벌금 500만원 이하 부과)

    - 방법설명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안하면 등록면허세 및 과태료 부과


4) 폐업신고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방법설명 : 폐업시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기한 - 쇼핑몰 개인사업자


5)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기타 업종별로 추가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폐업하는것도 마음이 아픈데, 폐업신고절차도 많고 복잡한거 같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으시면 건강보험국민연금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금과 보험금 등은 왜 그렇게 칼같이 또 나오는지? ^^;;


건강보험은 가족분들 중에서 직장인이 있으시면 피부양자 취득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90일 이내로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피부양자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작을 다니시는 분이 직장에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폐업등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폐업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라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싶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 상태라며 계속 납부예외가 되는거 같습니다.

사업자를 다시 내게 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바로 날아옵니다.

사업초기라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이 또한 납부예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와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으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나머지 폐업신고절차들도 잘 챙기셔서 불이익이 받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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