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 일반과세자
이번달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네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방법은 비슷합니다만 오늘은 일반과세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분들은 아래글은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은 홈택스로 쉽게,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부가세신고방법을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부가세 신고시 한가지 주의할 점이 15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처럼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이 15일 이후에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카드사에서 해당 내역을 뽑아서 정리를 한다면 그전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위에서 처럼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조회 하려면 미리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둬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방법이 좀 더 편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홈택스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부가세 신고할 사업장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선택 팝업창이 뜨면, 부가세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하나이신 분들은 하나만 있으실 테고, 여러개 이신 분들은 그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단 로그인 정보가 아래처럼 사업자 정보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 있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처럼 분기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우측에 공제여부가 나오는데 불공제 되어 있는것 중에서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제로 되어 있는 부분중에 불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불공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해당 항목 앞쪽에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공제여부 선택이 가능해 집니다.
공제여부 값을 변경하고, 하단에 있는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여부를 모두 확인 및 변경 하셨다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클릭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서 일반과세자에 있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사업자 세부사항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다음은 입력서식 선택 화면인데,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신고내용 입력 페이지 입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매출세액 입력입니다.
두분째는 매입세액 입력하고, 세번째는 공제세액 입력을 하면 끝이 납니다.
해당 항목의 우측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하나씩 클릭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입니다.
중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편하죠? ^^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신 분들만 하단에 수동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거의 100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니까~ 자동으로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타매출분 화면입니다.
중간에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메뉴의 우측에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 발행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단에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이 확인 가능한데, 조회가 안될수도 있기때문에~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타매출분 입력 화면입니다.
휴대폰 결제나 기타 매출 관련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세액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하단에 있는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금액부분에 상단에 나온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다음은 매입처별 세금계사나서 합계표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화면 입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에서,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합계 금액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합계 금액을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입력 하셨다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부분에 금액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매입세액을 모두 입력 하셨다면 다음은 공제세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각각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1만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세액 부분을 모두 확인하시고 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아래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아래 접수정 화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에 체크를 하시고,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방금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서 항목에 있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 금액과 가상계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은행을 골라 입금을 하시면 부가세 납부도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면, 다음에는 더 잘할수 있을거 같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
긴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부가세 신고 무사히 잘 마무리 하시길 빌겠습니다.
'생활업무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 전환통지서 -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2) | 2020.06.03 |
---|---|
세금계산서 확인방법 - 매입처별 발급내역 (0) | 2019.07.18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워크넷외 구직활동 인터넷 전송 (0) | 2019.05.13 |
실업급여 조건 - 필수체크사항 (0) | 2019.05.12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