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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로 직접해보기
오늘은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겠지만, 홈택스로 직접 부가세를 신고 해 보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거 같습니다.
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어 있어서 조금만 방법을 공부하면,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별로 부가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월 25일 (1년에 한번 확정신고 함)
일반과세자 : 1월 1일 ~ 1월 25일 (작년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올해 1기 확정신고)
법인사업자 : 1월 (2기 확정신고), 4월 (1기 예정신고), 7월 (1기 확정신고), 10월 (2기 예정신고)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일 부터지만,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15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직접 신고 할때는 15일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것 잊지마시고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홈택스' 라고 검색해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아래 처럼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사업자로 회원가입부터 해 주시고,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로그인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통해 불공제 대상 매입은 제외하고 공제할 금액과 세액만 입력되도록 해야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위해서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메뉴를 선택하시고,
그 하위 메뉴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해서 사업용인데 불공제 된것은 공제로 변경하고, 사업용이 아닌데 공제로 선택된것은 불공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만 노출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궁금 하신분은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도매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내역들이 모두 불공제되어 있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공제로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일일이 해당건을 확인해야하니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입니다.
항목 앞쪽에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불공제 부분을 공제로 변경할수 가 있습니다.
선택박스에서 공제로 모두 변경한 후에 아래쪽에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야 적용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가서 모두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홈택스 메인페이지로 옵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다음은 신고/납부 페이지에서 세금신고 영역에 있는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 합니다.
저는 작년도에 간이과세자 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들어 일반과세자로 직접 변경을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발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하신분은 페이지 하단에 해당글을 참고해 주세요.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사업자세부사항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업종선택 페이지에서 해당 업종을 선택합니다.
저는 '소매업'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아래처럼 '단일 업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부가세 신고 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페이지며,
아래 5가지 내용만 완성하면 부가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를 왔다갔다 하게 될겁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2)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1번과 2번은 동시에 확인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와 11번가를 통한 쇼핑몰 매출이 있습니다.
해당 매출 자료를 각 어드민을 통해서 확인확인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기타 매출을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어드민에서 정산내역 메뉴중에 '부가세신고 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기간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아래 월별 내역에 해당 내역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합계 금액을 더하여 1번에 기록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을 2번에 기록하면 됩니다.
물론 11번가의 매출도 참고해서 같이 더해줘야 합니다.
아래는 11번가 어드민 페이지에서 부가세신고내역 페이지 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각 분기를 선택하고 검색을 한 뒤에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 결제금액'을 더해서 1번 더해줍니다.
그리고 '휴대폰 결제금액'과 '기타 결제금액'을 더해서 2번에 더해 줍니다.
11번가는 분기로 검색이 되기때문에 해당 분기를 모두 검색하여 매출 자료를 모두 더해주어야 합니다.
위 스마트스토어 자료와 취합하여 1번과 2번 항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11번가에서는 휴대폰 결제금액이라고 따로 항목이 있는데 '휴대폰결제'는 '기타매출'에 해당합니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제 1번과 2번 항목을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측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갈텐데, 저장후 이동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페이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하단으로 내려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등을 확인한 후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그럼 이전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는데, 3번 항목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4번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우측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페이지에서는 아래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각 메뉴 우측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수 있으며, 참고하여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현금 영수증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누계 조회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조회년도를 2018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하면 아래쪽에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총합계에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용 신용카드'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년도를 2018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총합계에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페이지의 내용은 부가세 신고 진행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공제/불공제를 변경하면 이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나옵니다.
이제 현금영수정과 사업용신용카드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5)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그럼 다시 전페이지로 돌아가고, 4번 항목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5번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우측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페이지에서는 과세매출분 부분을 입력해 주면됩니다.
앞에서 1번과 2번 항목을 입력할때 봤던 스마트스토어 어드민과 11번과 어드민에 내용을 취합하면 됩니다.
그중에 기타매출은 빼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부분만 취합하여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후 하단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이전페이지로 돌아오는데, 이것으로 모든 항목이 입력완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합계 부분에 매입세액과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쪽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내리면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부분의 금액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마이너스라도 환급이 되질 안습니다. 최저가 0원으로 나옵니다.
환급 금액이 있고 다음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예상되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페이지가 나옵니다.
하단에 최종 납후해야할 세액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이 표시가 되니 확인해 보세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것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아래 신고내역 페이지에서 방금 등록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빌겠습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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