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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필수체크사항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조건이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했다고 아무나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신청을 할때 퇴사 사유를 적는데, 여기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시킨다는 내용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회사에서 사유를 자진 퇴사의사를 밝힌것 처럼 적어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맞도록 퇴사사유를 적어달라고 얘기를 한번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도 바로 신고해 달라고 같이 얘기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기때문입니다.
기타 확인해야할 실업근여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 요약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
1)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둔 경우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래는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일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과 금액이 다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대입해 보시면 해당하는 수급일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한 준비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냥 바로 고용센터 가서 신청한다고 바로 신청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접수가 전산상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문하셨다가 전산상에 뜨지가 않아서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격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미리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하고 가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 교육을 미리 시청하고 가면 오프라인 교육을 받기 않아도 되므로 시간을 아낄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워크넷에서 구직신청도 미리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실업급여 신청 조건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센터 방문전에 확인해야할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꼭 확인하고 가셔셔 여러번 방문하는 일 안당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센터 방문전에 확인해야할 실업급여 조건 >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확인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3)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진행
4)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위 실업급여 신청 조건들을 미리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서만 작성하고 나오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까지 들어야 하는 분들은 시간이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는 모두 준비하고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고 10분만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
실업급여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종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업급여를 지급다는 과정과 중간에 취업이 되었을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전체 프로세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참고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조건을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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