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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인터넷 쇼핑몰 창업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상거래를 하려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절차에 따라 신고후 신고증이 나오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판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통신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구청에서 관할하며 통신판매업신고증도 구청에서 발급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신고증을 발급받을때는 구청에 가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신고 절차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직접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수 있어서 그나마 신고 절차가 편리한거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하시기전에 준비해야할 자료는 '공인인증서''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 받거나,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몰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다운받을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정부24'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라는 홈페이지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정부24와 중복된 서비스가 많아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중복된 서비스는 2019년 8월 10일부터 정부24에서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미리 정부24 홈페이지로 이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를 이용해 먼저 회원가입 부터 진행해 주세요~

그럼 상단 로그인 메뉴를 클릭해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가입한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아이디 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 정부24 메인페이지 상단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검색된 결과가 나오는데, 제일 상단에 '통신판매업신고' 항목이 검색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항목 우측에 보시면 '신청'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신고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 입니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할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란이 있습니다.

독립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정보를 입력하시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기타 오픈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스마트스토어에 먼저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버 소재지 정보가 있으니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아래쪽에 신고 절차를 보면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네어버 등 오픈몰에서 발급해 주기도 하고, 독립몰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독립몰을 이용하셔서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급받아야 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수령방법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방문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수령밖에 없습니다. ^^)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페이지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모두 완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신고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는 3~4일 정도 걸리며, 3일 후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럼 해당 구청에 가서 직접 수령해 오시면 됩니다.





저는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이틀뒤에 구청에서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수령하러 갈때 준비물이 '수령인의 신분증', '등록면허세 40,500원'을 준비해 오라고 하네요~

문자가 왔으면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구청에 직접 가서 수령한 '통신판매업신고증'입니다. 신고증을 받으시면 아마 기분이 뿌듯^^ 하실겁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시작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수령증을 받는데 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거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여유있게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하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 모두 대박 나시길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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