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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등기소

이사를 하면 바로 해야하는 일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는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법이나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법이나 동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법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법의 차이점과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까지만 신청가능

- 신청인 : 전입신고 후, 세임자 본인만 신청가능

- 결과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한 이미지 파일, 공인인증서

- 수수료 : 500원

- 업무시간 : 24시간, 365일 언제나 신청가능

- 신청인 : 계약 체결 후 본인 신청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 결과 :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프린터 출력 (확정일자 결과 문자로 알려줌)


확정일자 받는법이 동사무소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한데, 위에서 살펴본것 처럼 인터넷이 좀더 유리한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도 100원 싸고, 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뜨면서 아래와 같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페이지가 먼저 뜹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 되어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설치해 줘야 합니다.

설치현황에 '설치필요'라고 뜨는 부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모두 끝나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열립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좌측 중간에 있는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이용약관 동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전체 동의합니다에 체클르 하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은 실명확인 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후,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확정일자'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올려봅니다.





확정일자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와 같이 하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가 나옵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팝업이 하나 뜰수도 있습니다.

오후 4시 이수에 확정일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나오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때 동사무소 가도 늦어서 못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

그래도 아무 시간이나 제한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수 있다는게 인터넷 등기소 신청의 장점인거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기본구본에 수수료가 500원인게 먼저 표시가 됩니다. ^^

부동산구분에 집합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집합건물일겁니다.

다음은 하단에 이사할 집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차이를 설명하는 도움말 창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오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항목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부동산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아래에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1개월후 자동삭제된다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이 페이지 작성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꺼내서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으로 오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인 제 정보부터 입력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정보 이용'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입력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 목록에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임대인도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보두 입력하면 아래처럼 '임대인/임차인 목록'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계약증서 란인 있는데,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눌러서 스캔한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파일을 첨부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결제만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처럼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페이지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를 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완료하시면 신청서 제출대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하단에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며, 아래와 같이 신청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완료가 되면 문자와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 줍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은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셔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보다 훨씬 편하고 빠르게 신청할수 있어서 좋은거 같습니다.

처음엔 생소해서 어렵고 복잡해 보일수 있는데 한번만 해보시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이 훨씬 편하다는것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이사를 하셨다면 확정일자 받는것 외에 '전입신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동사무소 가는것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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