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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직접 수령하러 구청에 가야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참 편해진거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서 먼저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http://modestmind.tistory.com/7


< 국민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

http://modestmind.tistory.com/8




1.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 찾기


먼저 네이버에서 민원24를 검색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은 민원24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번째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 항목의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복잡한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는 비회원로그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비회원로그인' 클릭!





그러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3. 민원 신청서 작성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신고서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첫번째로 신고인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빨간 표시가 된 부분이 모두 필수 입력 항목 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구비서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발급 받으신 '구매안정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상거래를 하실 홈페이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인터넷도메인이름은 자신이 전자상거래를 할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입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입력 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나오는데,

만약 인터넷도메인이름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입력하셨다면, 

소재지는 아래 제가 적은것을 보시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인터넷도메인이름을 적으셨다면, 

해당 호스팅업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보시거나, 문의를 하셔서 서버 소재지 주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신청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4. 신청내역 확인


신청이 모두 완료가 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처리상태가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는데 까지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처리상태가 완료가 되면 구청에 지접 수령하러 가셔야 합니다.





저는 신청하고 4일정도 후에 홈페이지에 와서 확인해 봤더니,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어서 우측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해 봤더니, 찾으러 오면 된다고 해서 바로 찾으러 갔습니다.

이상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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