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 - 실업급여 신청용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터넷으로 취업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초기에는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크넷 말고 다른 구직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 증명서''입사지원 내역'을 캡쳐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워크넷 구직활동은 3번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다른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을 알면 다른 구직사이트도 방법은 비슷하기때문에 쉽게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검색창에 '워크넷'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워크넷 홈페이지 검색이 되는데, 해당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처럼 워크넷 홈페이지가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마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실때 통합 아이디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워크넷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페이지 상단에 '일자리 검색'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채용정보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채용정보를 검색하기 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하고 오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전에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아마 모두 작성하셨을 겁니다.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래처럼 채용정보 상세검색 페이지가 열립니다.

먼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직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1차, 2차, 3차 분류를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1차, 2차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3차에만 체크를 해 주셔야 좀 더 정확하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별 선택 항목에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검색 조건을 확인후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관련된 채용공고가 검색이 됩니다.

이중에서 정보제공처가 '워크넷'이라고 표시되는 공고만 워크넷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제공처는 타 사이트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캡쳐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보제공처가 '워크넷'이라고 표시된 채용공고를 클릭하면 아래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중앙에 '이메일 입사지원' 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워크넷 구직활동을 할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준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선택하고, 입사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입사지원은 자신의 이력와 관련된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야하며, 다른곳에 아무렇게나 하시면 허위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을 완료하고, 마이페이지에 '입사지원 관리' 메뉴를 보시면 내가 지원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추후에 실업인정 신청을 할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이 실업인정 받을때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 준비서류

실업급여 수급조건 - 필수체크사항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신고 서류확인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폐업시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기한 - 쇼핑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인터넷 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안하면 등록면허세 및 과태료 부과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