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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 필수체크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따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도 여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게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만족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수체크사항 > -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둔 경우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피보험기간이 180일(대략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회사 사정으로 짤려야 하는거지, 자신이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하는데, 혹시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폐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폐업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인터넷 폐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을 얼마나 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총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계산방식과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실업금여 간편 모의계산' 메뉴가 있는데, 우측에 '+' 기호를 클릭해 주세요~

간단히 계산해 볼때는 여기서 해도 되지만, 조금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하단에 근무기간연령등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자세히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임의로 아무 값이나 넣어본 결과 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월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나오는 총 금액을 지급일수동안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것 입니다.





아래 그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절차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고용센터에 바로 가지 마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상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 가더라도 신청이 되지 않고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신고 서류확인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 일수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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