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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 조회 및 신규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물품 수입 신고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를 많이들 하시는데, 해외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때 자신의 개인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가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하는데 제2의 주민번호라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신고를 하였지만, 주민번호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으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규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번 만든적인 있는 사람은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억이 안나는 경우에는 조회를 하면 기존에 생성해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란?


관세청에서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고유번호로 관세청에서 한번만 발급하면 됩니다.

대신 도용이나 유출이 된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번호와 똑같이 13자리 번호로 되어 있으며 첫자리만 개인부호라는 뜻으로 'P'자를 사용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13자리 번호 체계는

개인부호(P) + 발급년도(2자리) + 부여번호(9자리) + 오류검증부호(1자리) 로 되어 있습니다.




조회/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보통 배대지(배송대행지) 이용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는 보통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이용해서 국내로 배송을 하는데,

배송대행 신청을 할때 수령주소를 입력을 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란에 조회한 자신의 부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기존에 생성해둔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관세청 홈페이지가 조회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관세청 홈페이지가 뜨면 중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휴대폰인증을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도 있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고 조회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브라우저에 팝업이 창단된 경우입니다.

크롬의 경우에는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아래와 같이 빨간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팝업이 하나 뜨는데, 팝업 및 리다이렉션을 항상 허용에 체크를 하고 완료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를 새로고침 하면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노란색 바가 뜨는데 팝업창 항상허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 / 재발급' 팝업이 뜨면, 우측에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기존에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신규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신규발급을 하시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팝업이 떴었는데, 

여기서 좌측에 있는 신규발급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휴대폰 인증창이 뜨게 됩니다.

자신의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을 하고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급 신청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개인정보 열람 동의란에 체크를 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신규발급도 금방 되죠? 

혹시 재발급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1년에 5회 까지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및 신규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생성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재발급 하실 필요없이,

잊어버리신 경우에는 조회를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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