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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사업용 카드등록

성공마스터 2018. 8. 28. 14:46




홈텍스 사업용 카드등록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카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현금으로 하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기때문에 자동으로 증빙이 잡힙니다.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지출증빙처리가 자동으로 잡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시에 간편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홈텍스 사업용 카드등록 은 사업자 카드만 되는것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의 개인 카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용 카드일 경우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처리가 깔끔해 집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을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구분해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냥 모두 신고시에는 나중에 세액 추징과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홈텍스에 카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홈텍스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로그인 버튼을 이용하여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하며,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사업자로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아래처럼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조회/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항목에 들어 있지만 카드 등록은 현금영수증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아래 처럼 카드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함에 체크를 해 주시고, 카드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후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저도 카드를 두개 등록했는데, 아래처럼 상태가 등록접수완료 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 메세지를 확인해 보면,

등록 신청한 카드는 다음달 15일에 완료여부를 확인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다음달 15일경에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





또한 등록 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고,

등록 불가한 카드도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 조회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1월, 7월)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법인카드는 자체가 사업용카드이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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