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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작성 및 기한후 신고 작성

저는 작년 11월에 회사를 퇴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후에야 아~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처럼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따로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환급을 받을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아까워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저처럼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 작성' 이나 '기한후 신고 작성' 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를 검색해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담센터가 있는데 126으로 전화 문의를 하니 상세히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저 처럼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 주시고,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처럼 신고/납부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에 '종합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메뉴가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직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작성'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도 직장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귀속년도를 2017년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런데 안내 메시지에 보면,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으로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뜬다고 하는데, 뭐때문에 그런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소득 내역을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My NT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보이시는 것 처럼,

해당 연도에 소득으로 잡힌 내역이 나오며, 회사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명세서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금액과 업체명등 아주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 났습니다.

10년전에 다닌 회사에서 제 명의로 사업소득 신고를 한것입니다. 저는 일도 한적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황당 했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연락하기로 하고,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경정청구를 할수 없고,

이럴때는 일반신고서에서 '기한후 신고 작성'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한후 신고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단계가 아주 많지만 특별히 할일은 없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모든 내용이 입력되므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체크하고 하나씩 확인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고를 완료해 보니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13의 월급까진 아니어도, 작은 금액이지만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건 기분 좋은 일인거 같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 가산세가 붙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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