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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방법 - 명의도용으로 소득신고 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중에 어느 회사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소득신고를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일한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는데, 명의도용 하여 소득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아마 비자금이나 자금 융통을 위해 불법으로 명의도용 소득신고를 하여 세금을 조금만 내고,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탈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나
매입하지 않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 지출을 사업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등..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을텐데, 이 모든 경우가 조세탈루 및 부당환급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포상금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하고,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뜨면 먼저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메인 메뉴 중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담/제보 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탈세제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탈세제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탈세제보 구분 및 분류를 선택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신고 내용에 맞는 분류를 선택하고, 약관 동의 후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하단에 제보자 인적사항과 피제보자 인적 사항등을 기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증거 자료가 될수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 합니다.
파일 찾기로 파일을 선택한 후에 올리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에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확인 하시려면,
탈세제보 페이지에서 '나의제보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 수정과 신고 취하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즐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살다보면 이런 일도 당하게 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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