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도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받기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연동되어 데이터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인데, 따로 연락이 오거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챙겨야 하는데, 깜빡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작성 이나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작성 및 기한후 신고 작성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작성 및 기한후 신고 작성]


직장에서 월급 받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기한후 신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경정청구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깜빡하고 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경정청구작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작성으로 신고를 하고 약 2개월이 지나니까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신고할때 결과적으로 환급금 발생하여 환급을 받는거롤 알고 있었거든요~

2개월 정도 지나서 처리가 되었나 봅니다.





반가운 마음에 우편을 뜯어보니 '국세환급금 통지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에는 환급되는 금액과 환급되는 날짜와 계좌 정보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날짜에 통장으로 금액이 입금 되었구요~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해도 별로 어렵지 않은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막연했었는데 한번 해보니 다음에는 혼자서도 자신있게 할수 있을거 같네요~ ㅎㅎ

환급받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