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준비물이사를 하게 되면 바로 해야할 일이 전입신고 입니다.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전일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하게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업무시간 맞춰서 가야하고 기다려야 하는등 번거로울수 있습니다.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24시간 365일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며, 신청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이사를 하다보면 동사무소 시간을 놓쳐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집..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등기소이사를 하면 바로 해야하는 일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데,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는법이 있습니다.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법이나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법이나 동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법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법의 차이점과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수수료 : 600원-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까지만 신청가능- 신청인 : 전입신고 후, 세임자 본인만 신청가능- 결과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음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한 이미지 파일, 공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