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인터넷 쇼핑몰 창업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인터넷 쇼핑몰 창업시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상거래를 하려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절차에 따라 신고후 신고증이 나오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판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쇼핑+셀러+유통
2019. 2. 12.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