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 필수체크사항
실업급여 수급조건 - 필수체크사항실업급여는 실업을 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따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의 종류도 여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게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회사를 퇴직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만족되어야 지급이 됩니다.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1)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
생활업무 및 정보
2019. 3. 7.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