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로 직접해보기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로 직접해보기오늘은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겠지만, 홈택스로 직접 부가세를 신고 해 보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거 같습니다.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어 있어서 조금만 방법을 공부하면,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별로 부가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간이과세자 : 1월 1일 ~ 1월 25일 (1년에 한번 확정신고 함)일반과세자 : 1월 1일 ~ 1월 25일 (작년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올해 1기 확정신고)법인사업자 : 1월 (2기 확정신고), 4월 (1기 예정신고), 7월 (1기 확정신고), 10월 (2기 예정신고)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일 부터지만,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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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