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정보 변경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정보 변경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처음 진행할때는 매출일 작을것으로 생각하여 간이과세자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대부분 매출이 증가하여 전년도 매출 추정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거나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그런데 부득이하게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제자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전화주문을 하거나 대량 상품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 때문에 이경우에 위 주문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아깝지만 주문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부득이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쇼핑+셀러+유통
2019. 1. 3.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