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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얘기가 나오면 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거지? 등등..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나 관리 여력이 부족함을 알기에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과세자나 법인은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3% 정도의 부가세를 신고하기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적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매출세액은 1~3% (계산 방식)
일반과세자나 법인은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챙겨야지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계산 방식은
납부세액 = 매출액 x 10% x 부가가치율 - (공제세액)
여기서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0%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운수 및 통신업, 숙박업 : 20%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 30%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가가치율이 10%이기 때문에 매출의 1%가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이 있다면 더 줄어 들겠죠?
하지만 공제세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세액이 1~3% 정도이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그래서 매입세액도 1~3% 정도를 공제받게 되며 최대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될때까지만 공제가 되고,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율에 따른 계산 방식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게 된다면 2중 과세나 공제가 될테니까요~
대신 거래 증빙으로 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간혹 대량 거래를 하거나 기업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예상이 되거나 해당 거래업체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한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1월에 하면 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 세금 부담이 적은만큼 매출이 적을때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이 잘 되어 규모가 커지거나 기업간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것이 낫습니다.
전환 시기나 기준은 사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하는만큼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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