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방법 - 명의도용으로 소득신고 당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중에 어느 회사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소득신고를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저는 일한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는데, 명의도용 하여 소득신고를 한 것입니다.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아마 비자금이나 자금 융통을 위해 불법으로 명의도용 소득신고를 하여 세금을 조금만 내고,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탈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나매입하지 않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경우사업과 관련없는 개인 지출을 사업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작성 및 기한후 신고 작성저는 작년 11월에 회사를 퇴사 했습니다.그래서 올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후에야 아~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생각이 났습니다.저처럼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따로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환급을 받을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아까워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저처럼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 작성' 이나 '기한후 신고 작성' 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먼저 '국세청 홈택스' 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