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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 다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차라고 하며,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전적인 보상이 사업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금전적인 보상 의무를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이란?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보상의무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도입된 제도로 연차휴가 대신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적인 보상에 매달리는 그릇된 관행을 시정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경비 부담을 경함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근거가 되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를 매년 2회 정도 작성을 하면 됩니다.

1차, 2차 나눠서 2회를 진행하며, 7월초에 1차10월초에 2차 사용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아래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이며, 첨부파일도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틀이 있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셔서 사업장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1차)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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