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인터넷 폐업신고

개인사업자를 야심차게 냈지만 상황이 안좋아져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했지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냥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폐업신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 방법은 끝입니다.

다만 폐업신고 후에도 처리해야할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폐업신고 방법만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아래 체크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불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및 체크할 사항 >

1)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2)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폐업신고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안할 경우 매년 면허세 40,500원 부과 및 벌금 500만원 이하 부과)

5)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기타 업종별로 추가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도 꽤 복잡하죠?

폐업신고 후에도 할일이 많은데, 잘 체크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도 개인사업자분들 폐업신고만 하고 다른 방법은 체크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폐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을 위해서 먼저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회원가입해 두시면 편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셨다면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로그인' 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해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휴폐업신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더라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번 해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을 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폐업할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창이 뜹니다.

'폐업일자'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이 열립니다.

방금 폐업신고한 내역이 확인이 되며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상태가 처리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하루정도 후에 다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처리결과 확인은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좌측 하단에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폐업신고가 '처리완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인터넷을 통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